1. 부가가치세
1-1. 프리랜서 개인과 사업자로 나눌때, 프리랜서 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.
= 나 홀로 업무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.
1-2. 대신, 프리랜서 개인은 사업장과 같은 설비, 직원 고용 등이 불가하다는 패널티가 있다.
= 사업설비를 갖췄거나 또 다른 작업자 고용해 용역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 과세 대상.
1-3. 누군가와 협업을 할 경우, 보조자의 개념으로 3.3% 원천징수후 지급하면 된다.
2. 원천징수
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,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 3.3% 원천징수한다.
과세당국에서 원활한 세금 흐름을 위해 미리 떼 가는 절차.
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1년 중 한 번만 진행한다.
3. 소득세, 세액 공제
3-1.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금액을 제외하는 절세 행위를 '소득공제' 라고 한다.
인적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등.
3-2. 과세표준 확정 후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이라는 값에 다시 한번 적용되는 공제가 '세액공제'.
=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, 배당세액공제, 전자신고세액공제 등.
4. 신고기간, 환급기간
4-1.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한달,
4-2. 기간 놓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기간 후 신고 가능.
4-3. 환급 정기신고는 7월초 - 대부분 6월 안에 진행. 최대 3개월 소요 가능.
5. 프리랜서 절세방법
5-1. 사업자의 경우, 비용처리, 인건비신고 등을 잘 해서 가산세(과태료)방지.
= 가계부 작성 필.
5-2. 노란우산공제, 연금저출 등 절세금융상품 가입.
5-3. 사업자등록증 발급.
6. 무실적 사업자?
실적이 없다 즉, 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매출이 없음을 신고해야 함.
7. 개인프리랜서가 업체와 일할 때 발급해야 할 서류
7-1. 계약서와 해촉증명서
=예를 들어, 한 업체와 거래하여 2022년 10-12월, 1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, 여기에 거래가 정리되었다는 걸 증빙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세금당국은 2023년에도 1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할거라 예상하고 세금을 책정하여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.
7-2.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번거롭고, 거래한 사업자가 사업을 폐쇄할 경우,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어 매해 실적이 없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나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, 해촉증명서는 필히 요구해놔야 한다. 사업체에서 잘 모를 경우, 해촉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해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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